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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로 전세금 지키기

부동산

by 크리스 킴 2023. 10.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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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한편으로 유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신고 방법도 함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어 신고필증이 발급되므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졌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세입자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다른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어 다음날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방법

2-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도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므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출처 : 국토교통부

 

3-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신분증과 임대 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려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하신 부동산의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3-2.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계약하신 물건지 주소지를 선택한 후에 계약하신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참고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법적인 보호도 받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하지만,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도 있으니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도 30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2만 원으로 시작하여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필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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