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2.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총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이 소진 시 지원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입니다.
4. 지원 방법
현금으로 지급하진 않고,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어려운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https:// www.gbuspb.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7.준비 사항
7-1. 인증서 (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7-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7-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잊지 마시고 매년 1월과 7월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