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우선변제금액 인상과 조건 알아보기

크리스 킴 2023. 10. 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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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집값이 더욱 폭등하면서 전세금도 덩달아 많이 올랐었습니다. 23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내림세로 하락했지만요
집값과 전세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택 전세 제조의 허술한 틈을 노리고 전세 사기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500만 원으로 일괄 상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도 5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 임차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별 소액 임차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화건설

 

1. 소액 임차인의 전세 범위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역전세금
서울특별시 1억 6천 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천 5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 500만원 
그 밖의 지역7천 500만원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전세금
서울특별시 5천 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천 800만원
그 밖의 지역2천 500만원 

 

3.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1. 필히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취득하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배당요구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셔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경매나 체납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매매, 양도, 증여 등의 경우를 통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필히 받기 위해서는 집행 법원에 배당요구 또는 체납 처분청에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 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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