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집을 구하기 위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연 1.8% ~ 2.4% 이므로 1억 원 대출 시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가량으로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입니다.
그러니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월세로 집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꼭 정부 지원 자금부터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1.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입니다.
2. 대출 금리
연 1.8% ~ 2.4% 입니다.
3.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됩니다.
4. 대출 기간
최소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 대출 요건
대출 요건이 좀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계약)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로 미리 준비하고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후 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승인 나지 않으면 난처하실 수 있겠어요
2.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이면 안됩니다.
이는 세대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6. (자산)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으시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6.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7. 대상 주택
1.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8. 대출 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안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 금액의 80%까지 입니다.
9.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8%에서 2.4%까지 차이가 납니다.
10. 업무 취급 은행
아래 은행 중 선택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대신 업무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