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지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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